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문단 편집) === 형벌 용어의 차이 === || 국가 || 대한민국(남한) || 북한 || ||<|9> 용어 || ||<-2> [[사형]] || || [[징역]] || [[로동교화소|로동교화형]] || || - || [[로동단련대|로동단련형]] || || - || 선거권박탈형 || ||<-2> 벌금형 || || [[몰수]] || 재산몰수형 || || 자격상실 || 자격박탈형 || ||<-2> 자격정지 || 이밖에도 범죄의 처벌조항의 조문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은 무거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지만 북한 형법은 가벼운 형부터 조문이 작성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 형법의 처벌조항 조문을 보면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라는 조문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에서 재판관이 범죄자를 죄질을 볼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면 무거운 형벌을 내리도록 한 것이다. * 가령 살인의 처벌에 해당하는 조문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 대한민국 형법 조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북한 형법 조문: 사람을 죽인 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건 예시일 뿐 실제 북한 형법상 살인죄는 "고의적 중살인", "고의적 경살인", "발작적 결분에 의한 살인" 등으로 나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